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이비 박스 (문단 편집) === 반대 의견 === 사실상 베이비 박스는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고, 아동을 유기하는 부모들의 죄책감마저 덜어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베이비 박스는 한국이 1991년에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위반되는 내용은 제7조 1항으로,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8월에 체코에 베이비 박스를 중단시키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 폐지해야한다는 조건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실행하고 있는 비밀출산법과 익명출산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 베이비박스 폐지는 아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서 실제로 이 베이비 박스를 합법화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국회의원들은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베이비 박스 제도 자체가 합법화되어 버린다면, 무기명의 영아 유기를 제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많은 신생아들이 유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베이비 박스이긴 하지만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다만 이러한 베이비박스가 체계화,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유기 될 수 있는 영유아를 보호 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유기 하게 된 부모가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서 지원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이후의 아이를 위해서도 버리는 부모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 따라서 현재 지자체나 국가에 의해 운영 되지 못하고 온전히 사회단체의 선의에 의해서 작동하는 현 실태 내에서는 법적 절차나 사회 경제적 부담이 모두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단체에 지워지게 되고, 이는 앞으로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나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가정에 입양되는 유기아동의 비율이 3%에 불과하고 전부 부모없이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점은 베이비 박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는 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죽음의 위기에 놓인 유기 아동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